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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임대차종류일과 보증금 반환일 차이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by 조항호목 2022. 6. 2.

질문 : 임대차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자가 차이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 일수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계산은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수만큼 이자율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해보니 임대차종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은 5/25일이고 보증금 지급일은 5/31일로 계약만료일과 보증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신고할땐 계약기간을 입력해야 하기에 일수계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지급일자가 늦어진 이유는 저희 회사의 자금지급하는 시기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5월25일까지 계산하고 추가로 6일을 더 잡아야 하는건지.

 

5월31일까지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동산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전세금을 입금 받거나 지급한 날짜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를 제공한 날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문의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계약만료 기간인 5월 25일까지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래 관련 예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0 , 2014.11.24

[ 제 목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 요 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될 날을 종료일로 함[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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