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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는 국내와 현지법인 어느곳에서

by 조항호목 2022. 6. 7.

질문 : 해외현지법인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인지 현지법인인지?

 

안녕하십니까

 

해외 사무소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베트남소재 사무소에 파견중.

2. 해당직원의 소속은 국내법인

3. 급여를 베트남소재 사무소에서 지급.

4. 급여해당분에 대해 베트남소재 사무소에서 국내법인에 청구하여 정산 받고 있음.

 

이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는 곳은 국내기업인지, 베트남 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곳에서 하는것인가요??

 

국내에서 지급하면 조세협약에 따라 베트남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국내법인의 소속으로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외에 거주한 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란 것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법인에서 해당직원의 급여해당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베트남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중으로 원천징수 한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등으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2팀-1604, 2005.10.06

【질의】

내국법인이 대만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를 대만과 중국에 각각 주재원으로 파견하고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회신】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한 개인이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규(국일46017-356, 1995.6.2.)를 참고하기 바라며,2. 동 파견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소득46011-356, 2000.3.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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