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클레임 보상으로 매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제품을 보내줘야 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
A : 저희 회사
B : 거래처
C : 다른회사, B의 거래처, 저희회사와 거래 없음.
A > B > C 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C에서 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겨 저희 회사에서 문제되는 제품을 직접 C에게 공급을 할 계획인데,
무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위탁등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계약사항을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질문주신 상황에 보건데 질문 주신 공급건은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동일한 물품으로 재공급 했다면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상 증여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할것입니다.
○ 부가46015-2689 ,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6 , 2007.08.0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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