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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관계사의 접대비를 대신 결제하고 정산받는 경우

by 조항호목 2022. 5. 30.

질문 : 관계사의 접대비를 대신 결제하고 정산 받는 경우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거래처를 방문하여 접대를 할때, 관계사 직원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 회계부서에서 지시받은 내용은 총 결제금액을 참석인원으로 나눠서

 

접대비를 결제하라고 하지만, 실제론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나갈때 카드를 나눠서 결제하는 것도 어렵고 거래처의 시선도 그렇고,

 

술이라도 마시면 타 계열사 직원을 불러서 나눠서 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계사에서 접대비를 우선 결제하고 나눠서 재정산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 

 

접대비는 법의 원칙상 해당회사의 비용은 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무나 관행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접대비를 대신 결제하여 주고 금액을 정산 받는 경우,

 

증빙불비 접대비로 보지 않고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산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 접대비 안분의 계산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내부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비용인정을 용인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법의 원칙을 적용하면 전액 비용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상 대신 결제하여 줄수가 없는 상황을 용인하여 비용을 인정받아도 결제하여 준 시점과 정산하는 시점사이에 자금대여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정산금액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세무당국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확률이 높지만,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라서

 

세액부담이 크다면, 추징당할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결제 시점에 일정금액이라도 나눠서 결제하고, 소액의 금액은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부득이한 경우 한 계열사에서 전액 결제하더라도 가능한 빠른날에 정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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