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무 사례

ERP전표를 출력해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by 조항호목 2022. 5. 30.

질문 : 전표를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월간 거래를 입력 마감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대상 법인으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이에 질문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전표를 출력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보관해야하는 건지. 그것이 의무사항인지요?

 

출력하지 않고 데이타를 보관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 

 

전표를 출력하지 않고 전산장비에 저장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고시에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의 내용에 따른 보전방법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등의 증빙, 내부기안서, 견적서등도 추후 세무조사나 필요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함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2021.12.21]일부개정제85 조 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02.15]일부개정제65 조 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 참고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