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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학교나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임대료, 부가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5. 3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진흥 및 연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 재단법인 소유의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할 예정임.

5개층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임대3개층은 일반기업에 임대

2개층은 정보문화교류센터, 재활용센터, 세미나장 및 전시실로 사용

 

1.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는 5개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1에서 관리비가 과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정도가 실비수준인지 여부

3.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건물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 2007.07.11

 

 

[관련법령]

 

O 부가46015-3847, 2000.11.2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O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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