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농업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하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예 : 생산기술법, 경영실적 파악 및 회계관리, 마케팅 수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
매출에 대한 대금 지급은 대부분 30%는 계약금으로 해서 농민이 당 법인에 직접 송금하고, 송금 받은 내용을 계약서와 함께 첨부하여 70%는 농민의 거주지인 해당 군청에서 직접 당 법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1. 계약금 및 군청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인 농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농민이 지급하는 계약금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경우 해당 군청의 경우 당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인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요지]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0 , 2007.07.23
[관련법령]
O 서면3팀-397, 2006.03.0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O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O 서면3팀-1995, 2005.11.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3팀-87, 2007.01.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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