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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외상대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남아있는 잔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by 조항호목 2022. 5. 2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3.11.3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4.04.19.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음. ○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당초 외상매출금잔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처리 하였음.

 

○ 이때 일부 변제받은 금액의 받은시기가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판단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3, 1999.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3, 1999.01.19]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요지]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 , 2007.05.29

 

 

 

[관련법령]

 

○ 부가46015-143, 1999.01.1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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