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3.11.3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4.04.19.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음. ○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당초 외상매출금잔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처리 하였음.
○ 이때 일부 변제받은 금액의 받은시기가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판단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3, 1999.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3, 1999.01.19]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요지]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 , 2007.05.29
[관련법령]
○ 부가46015-143, 1999.01.1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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