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를 보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1.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 구분 양식란에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위의 구비서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할세무서장이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 2007.05.21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O 서면3팀-2954, 2006.11.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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