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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한 경우 간이과세 지속 적용 유무

by 조항호목 2022. 5. 2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 남편의 임대사업장 부동산을 처가 증여를 받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남편의 폐업시 폐업사유에 부동산 증여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서 임차인의 변동이 없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사업양도양수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개정세법에 의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2. 당해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은 기 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650, 2003.09.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 2007.04.0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과세자가 아니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 12. 31. 개정)>>>그위 부가가치세법 제 25조 ①의 2. 를 참고, 굵은 글자에 밑줄 친 부분참고

7의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650, 2003.09.29】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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