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시청에서는 청사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공무원 및 입주업체 직원들에게는 미리(충전)된 ID카드(충전시 직원 등의 계좌에서 시청계좌로 현금이체됨)로 차량출차 시 1일 1,000원씩 자동정산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인에 대하여는 1시간이내 주차시는 면제하고 최초 30분 1,000원이후 10분마다 500원식 정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 1회(1일) 이용시 결제금액이 5,000원 미만이나 월말 누적금액은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말 누적금액으로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월말 누적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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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귀 질의에 있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그 대금을 지급받는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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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발급하는 것이며, 주차용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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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서삼 2392, 2006.10.12】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 재소득-599, 2006.09.22】
[질의1]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질의2]
○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질의3]
○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질의4]
○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재경부 회신 :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3은 현금영수증발급 여부에 대한 『서면3팀-809, 2005.06.13』의 변경 사항임
【서면3팀-164, 2006.01.24】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주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서면3팀-169,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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