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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5. 25.

[회신]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세탁장비(중고)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1,8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아산병원은 면세사업장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며 상기 금액(151,800,000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한 바, 계산서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8,000,000원이 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신을 부탁드림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및 (부가46015-689, 1997.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89, 1997.03.28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 2007.07.02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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