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최초 취득자(신축) “갑”이 오피스텔을 2003년 1월 18일 신축후 즉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오피스텔 취득(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갑”은 사업개시 이후 2003년 1월 18일 이후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때인 2005년 4월 28일까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여 왔음- 동시에 “갑”은 최초 취득(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은 이후 오피스텔 양도 직전까지 임대(주거용)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갑”은 2005년 4월 28일 동 오피스텔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취득자 “을”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음- 취득자 “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을 임차인 포함 매수하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오피스텔 관련 거래징수 당한 세액을 조기환급받았으며, 취득자 “을”은 그후 주택임대 수입을 면세로 신고하여 왔음(과세 “0”)- 2007년 4월에 “을”에게 기 환급(오피스텔 시설투자분)한 세액에 대하여 비사업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고지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서 발부
(질의사항)
- 양도자 “갑”은 2005년 4월 25일 오피스텔 양도에 따른 2003년 1월 18일 오피스텔 신축 관련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양도자 “갑”은 2003년 2월 18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변경된 예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나, 2003년 2월 18일 이후 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3팀-789(2007.03.14)호에 의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시 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상담내용에 의거 당초 “갑”이 “을”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납부한 오피스텔 양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을”이 "갑“의 경정청구 및 과오납 신청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갑”이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1월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2003. 2. 18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 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요지]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 2007.06.01
[관련법령]
○ 부가46015-440, 2003.06.07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부가 46015-1674, 1997. 7. 24 ; 재경부 소비 46015-326, 1997. 11. 28외 다수).
〈변 경〉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 2. 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 2. 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2007.03.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89, 1996.0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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