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부동산이 상속개시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요지]
부동산임대 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4 , 2007.11.23
[관련법령]
○ 부가22601-905, 1986.05.12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귀속이 사실상 아들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아들을 당해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가22601-343, 1992.03.16
귀 질의 경우,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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