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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염장, 세척, 파이프관삽입, 재염장을 한경우에도 면세품인지

by 조항호목 2022. 5. 13.

[질의]

 

1. 사실관계

 

○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외국에서 돈장과 양장에 연질튜브를 끼우고 염장을 한 상태로 수입한 후 다음과 같이 1차 가공을 하여 육가공업체에 소시지의 원료(껍질)로 판매하고 있음①수입한 상태에서 소분(小分) 및 정제염으로 추가 재염장②수입한 상태에서 연질 튜브를 빼고 세척 및 재염장한 후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 투입구관 삽입사유 : 소시지 제조시 돈장 및 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함

 

2. 신청내용

 

○ 양장(羊腸)과 돈장(豚腸)에 연질튜브를 끼워 염장상태로 수입한 후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소분(小分) 및 추가 재염장하여 소시지의 제조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와- 수입한 양장 또는 돈장에서 연질튜브를 빼고 세척 및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한 후 재염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신청인이 연질튜브를 삽입하여 염장한 양장 또는 돈장을 수입한 후 소분(小分) 및 재염장을 하여 소시지의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와 해당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재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0-127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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