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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재고자산, 유형자산을 폐기할 경우 증빙처리

by 조항호목 2022. 5. 16.

질문 : 재고자산, 유형자산등을 폐기할 경우에 증빙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폐기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재고나, 설비 등을 폐기할 때 세법에서 정해진 증빙이 있는 것인가요??

 

폐기의 경우 증빙처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폐기할 경우 폐기 사진과 내부기안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증빙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폐기처분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증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그 증빙을 나열한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폐기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관행에 따라, 일반적 수시로 일어나는 폐기의 경우 폐기 사진과 기안으로 가능할 것이지만,

 

그 폐기의 금액이 일반적인 소액이 아니라 금액이 커서 중요성이 큰 경우엔,

 

내부기안과 사진만으론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포장지를 폐기할 때 국가에서 인증받은 폐기물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폐기된 중량 등을 계근하여 폐기물 수거해간 업체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구비해 놓아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폐기 수거물을 수거해간 내역이 조회되고 그 내용의 중량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근증빙과 매칭이 가능하면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경우, 큰 기계설비 등은 수거업체를 불러 회수해가는 경우가 있어 이때도 계근을 하여 계근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경우 고물상 등에게 판매하면 고물 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계근증빙을 토대로 고물상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것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본 것으로 폐기에 대한 금액이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증빙을 구비해 놓아야 추후 세무조사 시 무리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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