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시사업장에서 10일이내로 영업할 경우 임시사업장 신고나 주류판매를 신고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외부활동이 많아질것을 대비해 이벤트 목적으로 축제, 행사등에 임시 가매장을 설치해서
생맥주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운영은 3~5일정도로 길어도 10일이내로 마감하고 다음 축제 일정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내거나 주류판매 승인을 받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생략이 가능한 법적 요건이 있을까요?
본 영업사무소엔 주류판매 승인이 나있습니다.
답변 :
임시사업장을 개설 후 10일이내 철수하는 경우 임시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엔 영업일수 상관없이 임시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임시사업장의 원사업장은 주류판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이내엔 생략할 수 있지만
주세법에선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판매하게 되면 무면허 판매가 됩니다.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제10 조 【임시사업장 】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2.01.06]일부개정제5 조 【주류 판매업면허 】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조세범 처벌법[2020.12.29]타법개정
제6 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개정 2020.12.29>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고자산, 유형자산을 폐기할 경우 증빙처리 (0) | 2022.05.16 |
---|---|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0) | 2022.05.13 |
용역금액(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0) | 2022.05.12 |
해산물의 내장을 제거한 후 세척, 녹차가루와 소금으로 염장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0) | 2022.05.12 |
직업소개소등에서 인력제공하는 경우 과세인가 면세인가, (0) | 2022.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