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용역을 제공한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세금계산서 적정 발행 시기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물류배송등을 필요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물류배송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배송이 도로공사등 사정으로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여 업체에서
처음 계약한 금액을 못준다고 금액을 할인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입장에선 계약에 당일도착이라고만 되어있고 시간은 명시되지 않았기에
할인을 용인해주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은 완료되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금액을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본건은, 처음 계약하였을때의 금액이 공급가액이라고 간주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을때에 계약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이후
거래처와 공급가액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것입니다.
○ 부가, 부가46015-2046 , 1994.10.10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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