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은행이자를 수령할때 소득세 주민세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통장 정리할때 은행이자가 들어온 경우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한 다음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분개하고 있습니다.
입금금액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차감되서 입금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자소득세와 주민세가 안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안때고 입금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소액 부징수라는 것으로 1천원 미만의 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기준은 법인세(소득세)가 기준이고, 해당 거래를 기간으로 합하지 않고
단일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15일에 입금된 이자와 5/15일에 입금된 이자를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15일에 입금된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7,142원이 이자소득이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 금액이 14% = 999원 이므로
7,142원의 이자까진 원천징수 금액이 없습니다.
○ 소득세법[2021.12.08]일부개정제86 조 【소액 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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