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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 준 후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by 조항호목 2022. 5. 16.

질문 :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후에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세무상 문제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사에선 복리목적으로, 전세금일부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여태, 대여금 회수에 문제된 적은 없었고, 한가지 매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신원이 확실한 자에게 대여를 해주는데 이자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에게 이자를 안때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법인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대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저리에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로서 회사에서 선택한 이자율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4%라고 가정) 을 적용받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않는 다면 4%에 대한 이자, 그리고 4%보다 적은 1%의 이자를 받는다면 3%에 대한 부분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됩니다.

 

못받은 이자에 대해선 익금산입으로 소득처분이 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시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주거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과세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법인세과-391, 2011.06.02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그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하는 날)에 미수이자를「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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