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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by 조항호목 2022. 5. 13.

질문 : 물건 하자로 반품을 하려는데 공급받았을때는 개인사업자였지만 반품할때는 법인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수고많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재고확보를 위해 물건을 공급받고 약 두달이 좀 못되는 기간동안 보관 후에 재고를 살펴보니

 

문제가 발견되어 거래처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받았을 때는 상대방거래처가 개인사업자였는데,

 

현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마친상태더라구요.

 

상대방 거래처에서 사업자 형태가 달라져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 

 

거래처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인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신규로 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인 경우 법인업체에서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양수도라는 것은 개인사업자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사업의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한정하지 않고 A사업을 양도한다고 하면 A사업과 관련된 모두가 양도되는 것)

 

법인업체에게 사업의 일체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양수도된 사업의 내용이 질문하신 제품의 사업의 내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신규로 내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매입할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반품사유가 발생했을때의 과세기간에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서삼46015-10058, 2004.01.12

 

A법인이 B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B법인이 개인사업자 C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한 경우로서 C가 A법인에게 반품하는 때에는 A법인이 C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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