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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해산물의 내장을 제거한 후 세척, 녹차가루와 소금으로 염장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5. 12.

질문 : 해산물의 내장을 제거한 다음 세척후에, 녹차물에 소금을 녹인다음 염장하게 되면 면세인지 과세인지

 

안녕하세요

 

오징어, 쭈꾸미, 한치등을 가공후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질문 드립니다.

 

가공단계는, 우선, 해산물의 내장을 제거한 후 속안을 깨끗이 씻고, 비린내 제거를 위해 녹차가루를 녹인 물에 소금을 타서 녹인다음 깨끗이 씻은 해산물을 담가서 하루정도 절이는 과정, 냉장 보관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미가공식료품이란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징어의 건조나 염장은 형태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다고 부가가치세법에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있는 녹차물에 절인 과정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형태로 보이나,

 

녹차물의 온도가 있어 오징어가 익게되고 그 형태와 색깔이 변한다던지 하게되는 변화가 있으면 과세로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염장과 건조가 아닌 행위는 사실판단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예규를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4 , 2005.11.08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영양강화를 위하여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희석시킨 식용수에 약 30초 정도 담군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2 , 2004.05.04

사업자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서삼46015-10313 , 2001.09.26

귀 질의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46015-291 , 1993.03.12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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