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업소개소등에서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본회사는 시즌성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여름에 제품출시를 위하여 1분기에 단기직원을 많이 뽑고 3분기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의 고용기간이지만 서류신청부터 관리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어서 직업소개소등을 활용해서
인력을 충원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직업소개소에서 충원한 인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과거에 몇번 인력이 필요하여 외부업체에 요청하여 받았던건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였습니다.
외부인력 충원은 용역공급으로 보와 과세가 맞을것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법이 있을지 모르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말씀하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가 맞을 것입니다.
인력을 공급받았을 때, 해당 인력업체에 소속된 직원을 소개 받고 출근이나 원천세납부, 기타 인사업무등은
질문주신 회사에서 하지 않고 인력업체에서 진행 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경우를 인력공급업이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라 하는 것은
질문 주신 본회사와 인력을 고용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소개소로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받고 그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인원을 선발, 연락하여 본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직원은 질문주신 회사에서 인사업무등을 진행해야 할것 입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4-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② 위탁매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제42 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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