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덤으로 제품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영업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오더받은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할때,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몇개 더 얹어서 덤으로 공급할때가 있는데,
신규 점포 오픈하기 위해 방문할때 홍보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시제품등으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이 경우 덤으로 제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문주신 영업판매점과 같이 오더받은 제품과 함께 유사한 제품을 덤으로 얹어서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오더받은 제품에 포함하여 수령하고 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서면3팀-1368, 2007.5.7.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435 , 2011.11.18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산물의 내장을 제거한 후 세척, 녹차가루와 소금으로 염장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0) | 2022.05.12 |
---|---|
직업소개소등에서 인력제공하는 경우 과세인가 면세인가, (0) | 2022.05.11 |
감가상각비를 계산할때 일할로 하는 것인지 월할로 하는 것인지 (0) | 2022.05.10 |
사업장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지연했을때 벌금, 가산세 (0) | 2022.05.10 |
재고자산 폐기할 경우 부가세 납부 여부 (0) | 2022.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