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감가상각비 계산을 일할 월할 어떤것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관련 질문 입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기간 동안 자산취득금액을 안분하여 상각비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의 5년 내용연수 정액법 상각비는 5년동안 일정비용을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월중에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비를 일할로 계산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월단위로 상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할로 상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처리방법 아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회계처리 입장에선 일할로 계산하는 것과 월할로 계산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으로 일관된 회사의 규정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
일할로 계산하기로 정하였으면 계속 일할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A자산은 일할로 계산하고 B자산을 월할로 계산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회계처리는 추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회계와 달리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감가상각비를 회계와 다른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하여진 것이 있고, 그 상각범위액 한도내에 비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하기에 회계처리를 일할로 하게되면 세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계와 세법을 일치하기 위하여 일할로 하지 않고 월할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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