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장을 이전한 후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변경을 변경하지 않았을때 벌금이나 가산세
안녕하세요
3달전 서울본사가 이사해서 실제 본점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변경 신고를 안해서 이전 주소 입니다.
주소변경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가산세등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주소는 변경된 주소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주소변경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벌과금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주소지는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받을때 가산세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가 변경이 된 경우 특히, 행정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락이 갈 수 있고, 주소변경이 상당히 지연된 경우, 그 해당사유를 세무서에서 문의할 수 있고
다른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연관이 되면 실제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관청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미납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가산세나 벌금이 없더라도 주소지 정정신고는 가능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없애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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