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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유형자산 입고일과 세금계산서 일자가 다른경우

by 조항호목 2022. 5. 9.

질문 : 유형자산 입고일과 세금계산서 일자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로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비를 구입 후 회사로 실물이 이동되어 테스트가 필요 없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이동된 날짜로 발행 받습니다.

>>> 그러나 몇일에 걸쳐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경우엔 테스트에 충족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입고후 테스트 기간이 겹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날짜가 월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예를 들면 입고는 3월25일날 설비가 저희 공장 보관창고에 입고되었고, 설치 후 테스트 완료된 날짜가 4월 7일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일어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부가세법인데 실제 입고한날과 세금계산서 받은 날이 다릅니다.

 

실제 입고일자로 발행받기도 하지만 위와같이 테스트가 끝난 날짜로 받아야 맞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긴한데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엔 어떤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재화의 공급이 일어난 때라는 것은 물건이 도착한날이 아닌 약정상 합의한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일어난 때라는 것은 테스트 완료되어 양사간 합의하에 공급이 확정된 날짜로 간주되는 4월7일이 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약정을 증명하는 것은 계약서가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계약서상 테스트날짜가 표기되어 그 날짜까지 테스트를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계약서에 테스트 날짜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양사간 합의문서를 만들어서 4월7일에 테스트가 끝났다는 양사의 도장이나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 날짜는 4월 7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문서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산과 거래처, 스펙을 특정하여 구별할 수 있는 문서면 될 것입니다. 테스트완료보고서, 설치완료보고서등의 문서양식을 검색하여 충분한 내용이 있는 경우 사용하셔도 될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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