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재고자산을 폐기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폐기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기획문제로 해당 프로모션 재고자산을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을 매입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신고해야 하는지, 폐기될 재고자산의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 잔존재화를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재고자산, 유형자산등의 폐기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해당 없습니다. 매입등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았더라도 폐기하게되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입한 매입재고, 유형자산을 폐기한 경우엔 사업의 손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회사의 손실과 세금을 연달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업손실과 연관이 없는 사적사용등으로 인한 경우 해당재화의 시가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어의 비슷함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폐기 잔존재화가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폐업한 이후 남아있는 재고자산, 유형자산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을 악용하여, 폐업하기 전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유형자산 재고자산을 임의 폐기하고
폐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관련사실을 판단하여 임의폐기가 확인 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2339, 1997.10.15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901, 2005.10.31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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