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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용역계약 후 지원물품이나 지원비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

by 조항호목 2022. 5. 6.

질문 : 용역계약 후 지원물품등을 부담해 주는 경우에 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쇼핑몰 개발 외주를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개발을 위한 일시적 사용툴등이 필요하여 프리랜서분이 구매해서 회사에 청구를 하였고,

 

계약에 따라 저희 회사는 그 개발툴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발용역에 대한 지급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예정인데,

 

개발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사업소득을 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가 대납한 성격으로 보아,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답변 : 

 

계약사항으로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한 경우, 개발툴비처럼,

 

용역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툴을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고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고, 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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