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무 사례

장기계약에 의한 원고료를 먼저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by 조항호목 2022. 5. 6.

질문 : 장기계약으로 원고료를 몇년치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문의

 

안녕하세요,

 

본인은 작가입니다. 출판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권의 책을 발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이자 원고료를 21년에 모두 선불로 받았습니다.

 

이경우 21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할지, 25년까지 나누어서 신고해야 할지

 

귀속을 몇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수입시기인 것이지만,

 

계약조건이 일신전속으로 계약한 출판사에서만 질문자의 작품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25년까지 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것이 맞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일신전속이란 법률적으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이 일신전속이 아닌 장기용역에 따른 원고료에만 해당된다면,

 

21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서면1팀-693, 2006.05.30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268, 2004.09.14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 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2018.2.13>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