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무 사례

클레임 비용 연도가 달라진 경우 손익 귀속 적정 여부

by 조항호목 2022. 5. 4.

질문 : 연도가 달라진 클레임 비용손익 귀속

 

안녕하세요?

 

클레임비용의 손익귀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관계사에 공급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 클레임이 2021년 12월에 발생하였고, 이를 회사내부 승인하여 22년 1월에 내부기안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사에 문의하여 보니, 클레임 비용을 21년 12월에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관계사에선 저희 회사로 통보메일을 보낸 시점에 처리하였고 저희는 내부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 날에 처리하였습니다.

 

클레임 비용귀속을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몇년도에 처리하는 것이 맞을 지요

 

 

 

답변 : 

 

클레임의 내용이 매출반품, 취소, 손해배상금중 어떤것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손해배상금이라고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클레임을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날이라 함은 양사간 합의에 의한날로, 통보메일에 질문주신 회사에서 승인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면 그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메일의 답변없이 내부승인 절차 진행 이후 그 내용을 관계사에게 알려주었다면 그 알려준 날짜가 비용의 귀속연도가 될것이라 판단 됩니다.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용귀속으로 인한 가산세등이 발생 안할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