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매출액 일부분 중 문제있는 것에 대한 고객 클레임으로 제품 폐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제품을 판매 후 일부 클레임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을 예를 들면
총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클레임은 3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30만원은 아직 발행전이고,
문제있는 제품이라 반품없이 즉시 폐기하였습니다.
반품을 받는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텐데, 고객클레임건이고
즉시폐기한 내용이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클레임이면 내부기안작성하고 처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
공급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 반품을 하는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클레임으로 제품을 반품없이 폐기하더라도 관행이나 실무상 반품을 생략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서면2팀-885, 2006.05.18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 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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