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원 개인차량 유지비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를 비과세로 처리 가능한가요?
임원은 업무를 위해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계시고, 회사출퇴근 유류비와 차량수리비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
임원과 직원 모두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차량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을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1613 , 2008.07.17
[ 제 목 ]
업무관련 유류대의 법인카드 계산분 손금 산입 여부
[ 요 지 ]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 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회사업무관련 외근 시 유류대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개인별 월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유류대의 법인비용 여부
○ 법인22601-2379(1987.09.09)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제도46011-11668 [] , 2001.06.23
[ 제 목 ]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당사의 종업원이 차량유지비(각종 도로 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와 주행거리 km당 200원)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과세대상 여부
(2) 위 (1)이 200,000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볼 경우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보조비 65,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영업부 직원들에 한하여 주차카드(150,000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주차카드금액이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 소득46011-20009,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3906,1998.12.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법인46013-2029 , 1998.07.21
[ 제 목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레임 비용 연도가 달라진 경우 손익 귀속 적정 여부 (0) | 2022.05.04 |
---|---|
매출 일부분의 고객클레임으로 인한 처리방법 (0) | 2022.05.04 |
비영리법인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0) | 2022.05.03 |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장을 임시로 이전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0) | 2022.05.02 |
월합세금계산서 발행기준. 31일이나 30일처럼 월말로만 발행해야 하는지 (0) | 2022.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