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해당 거래 사실을 모르는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을 경우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할때,
저희 회사와 거래하지 않거나 모르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해당 건을 제외하고 신고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매입세금계산서가 질문자님의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후 불부합 검증이라고 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차이난다고 연락이 갈 수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질문자님의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기만 한 효과이기 때문에 연락 안갈 확률이 높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발행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질문자님이 모르는 거래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다면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신고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클리어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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