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번호를 쇼핑몰로 해야하는 건지. 판매업체의 사업자번호로 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11번가, 쿠팡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영수증에 나온 업체가 11번가, 쿠팡이고 사업자번호도 게시된 사이트의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11번가의 사업자번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께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건들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라고 하는데
지마켓의 사업자번호로 공제를 받는 건지, 개인판매자의 사업자번호로 공제를 받는건지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답변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이 결제대행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찍힌 사업자번호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한 사이트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43 , 2008.05.21
[ 제 목 ]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여부
[ 요 지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님
[ 회 신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 동 건의 경우 사업자가 인터넷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재화 판매시 인터넷오픈마켓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전표에 대하여O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니라 하여 신용카드매출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인터넷오픈마켓(○○,××× 등)은 여전법상 결제대행자**(여신전문업법 제2조 제5호 나목)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으로 가입되어 있음.
O 참고로 인터넷오픈마켓업체의 수익은 참여업체의 재화 매출액에 따라 받는 중개수수료가 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결제대행업체의 정의규정만 있을 뿐 등록 규정은 없음.
- (결제대행업자)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질의)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주1) 신용카드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주2) 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주1) 「전자금융거래법」(2007.1.1. 시행) 제9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신용카드결제대행ㆍ계좌이체ㆍ휴대폰이체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100 공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귀속기간 산정여부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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