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무 사례

이벤트를 위해 로또를 구입해서 증정하는 경우 증빙처리

by 조항호목 2022. 4. 27.

질문 : 이벤트를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로또를 증정하는 경우 증빙

 

안녕하세요

 

작은 이벤트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로또복권을 구입해서 증정 하려고 합니다.

 

로또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제품마다 한장씩 동봉해서

 

매장내 판매시 증정하거나,

 

택배주문시 택배박스에 넣어서 제품과 함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로또는 회사 현금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대량으로 구매한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등을 수취받고

 

로또구입에 대한 목적과 지급방법등이 기재된 내부 기안을 구비하고

 

고객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객관적 사실이 충분히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구입보다 로또판매 사업자에게 금융권 이체를 하고 

 

그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는 것이 증빙에 대한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는 방법임을 참고 바랍니다.

 

 

○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80등록일2012-10-16

로또구입 증빙처리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경렌즈도매업으로 3개월간 판매촉진이벤트로 안경렌즈 1조 주문시 로또 1천원복권 한장씩 배부하기로 하여 하루출고량 90개정도,3개월 출고 6500장 예상 7백만원정도입니다. 광고선전비계정, 현금처리입니다.

2.질의사항: 로또 구입이라 증빙은 없고 사내 기안서와 지출품의서가 다입니다. 추후 소명자료로 충분한건지요?

로또구입 증빙처리 답변일2012-10-17

1. 귀 질의의 안경렌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3개월간 판매촉진이벤트로 안경렌즈 1조 주문시 로또 1천원복권 한장씩 배부함에 따라 로또 복권 구입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2.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사례(법인-789, 2009.07.14)와 같이 법인이 사내 기안서와 지출품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789, 2009.0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2010. 8. 18. 제목개정)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