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인카드 비용의 귀속이 승인기준인가요 확정된 매입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월말일 저녁 늦게 사용하는 카드의 경우, 매입확정이 그다음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31일 저녁 11시 50분에 법인카드를 매장에서 결제했고,
카드사에서 보내준 카드결제 매입확정기준에는 해당내용이 다음년도 1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승인된 날짜는 12월 31일이고 매입으로 확정된 날짜는 1월1일로
연중에는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연말의 경우 비용의 연도가 달라지기때문에
어떤기준으로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용어의 혼동으로 승인기준 매입기준이 아닌 결제시점과 확정된 시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결제한 시점이 결제시점이고
카드사에서 해당거래를 확정하여 전산에 반영한 것이 확정된 시점이라고 생각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대가를 지급 받았을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카드결제를 한 결제시점이 공급시기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용카드영수증에 출력되는 결제일자로 비용 귀속을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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