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원이 사망하여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비과세소득인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어 사내 규정상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지
세금이 없는 비과세소득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직원의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본 질문 주신 건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고
보상금은 위로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과-157 , 2011.02.18
[ 제 목 ]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 요 지 ]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244 , 2010.03.17.
[ 제 목 ]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퇴직소득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 회 신 ]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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