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열차 승차권으로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발행받은 열차권으로 출장을 다녀온
해당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해주었고
제출한 열차권을 증빙으로 처리하려고 보니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금으로 구입한 건이라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고 현금영수증도 아니라서
증빙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건당 3만원 이상이면 적격증빙을 구비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지만 열차요금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영수증이란 질문 주신 적격증빙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될것이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입니다.
열차 영수증은 정규 영수증이 아니라도 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1.6.3.>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다. 삭제 <2009.2.4.>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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