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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고객 컴플레인 세무상 처리방법과 증빙

by 조항호목 2022. 4. 21.

질문 : 고객의 컴플레인 비용을 처리 할때 세무상 처리방법과 증빙

 

안녕하세요

 

당사는 음식품을 제조 배송해 주는 업체로 고객께서 제품에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

 

음식 특성상 제품으로 교체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적립금을 1.3배 쌓아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컴플레인 비용인 일반 판관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방법.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증빙은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고객에게 컴플레인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현금과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게되면 손금인정이 가능하고, 해당 증빙으론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컴플레인이 요청온 문자나 콜센타의 기록,등을 첨부하여 내부기안을 작성 구비.

 

고객에게 지급한 내역을 첨부하는 것으로 증빙을 보관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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