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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직원 주거지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by 조항호목 2022. 4. 20.

질문 : 직원이 주거지를 옮길 때 이사비용을 법인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와 직원의 근무지가 멀어 이사를 가게되었고 회사 복지차원에서 이사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한 경우

 

이사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직원의 이사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이사 목적이 근무지를 이동하는 등의 근로와 연관이 있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차별없이 누구나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내규정이 있다면 타당성이 더 높게 보여질 것입니다.

 

관련 예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3, 2001.10.08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212, 2005.10.10.

【제목】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규에 의하여 부임준비금(부임준비과정에서 실제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전비(근무지 이동, 가족이동에 따른 비용), 귀가여비(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기간에 한해 월 2회 지급)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여부와 회사 내 모범사원을 추천하는 직원과 모범사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기본통칙 (2001.11.01. ) 1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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