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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연말 결산시 가지급금 처리

by 조항호목 2022. 4. 20.

질문 : 연말 결산시 직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 처리 방법

 

직원에게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연말전에 회수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회수를 못하고 연도가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지급금을 남겨놓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 

 

회계와 세무를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 측면에서 가지급금 계정은 가계정(임시계정) 이기 때문에 적정한 계정으로 대체하여 결산마감을 해야할 것입니다.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사유가 출장비등 선급으로 준건이라면 

 

계정을 선급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상 처리는 출장비등 선급금이라면 특별히 할것이 없고

 

대여금이라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활용해서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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