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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휴업한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by 조항호목 2022. 4. 19.

질문 : 휴업한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의 지점중 하나를 휴업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구청에 휴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업 이후에 전기료, 통신비등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것들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월말까지 운영하고 4월부터 휴업이라고 하면 전기료가 사용기간의 다음달에 청구되기 때문에

 

휴업전에 사용한 전기요금이 4월에 청구되서 세금계산서로 지로용지 날라왔습니다.

 

 

답변 : 

 

휴업기간에 받은 전기료 통신비등 고정비,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위해 받은 매입, 기존설비 개보수, 신규설비등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안하셨다면 휴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등 벌과금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아래에 기재한 법령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세무당국에서 그 사업장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등 휴업신고를 즉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가1265-1192 , 1981.05.12

[ 제 목 ]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요 지 ]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회 신 ]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서면2팀-716, 2008.04.17

새로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시설도 동시에 개보수 하는 경우 개보수기간동안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종합 1234-2103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은 사업의 가동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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