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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지점 폐업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문의

by 조항호목 2022. 4. 19.

질문 : 지점 폐업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지점을 4월에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1번 폐업 한 다음다음달 말일인 6월말까지 제출

 

2번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

 

 

답변 :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 폐업한 시점에 퇴사한 경우라면 1번의 경우인 다음다음달 말일 6월까지 지점명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퇴사하지 않고 본점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여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작성방법은 현근무지인 본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폐업한 지점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서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 본점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작성하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 법인46013-3808, 1999.10.25.

【제 목】

법인 임직원의 본ㆍ지점간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바, 전입한 사업장에서의 연말정산방법 등

【질 의】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진출할 경우 (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 본 건에 관한 구체적 근거 법규는 무엇이며, 이 경우 본점 전입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은?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본・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본・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중 종(전)란(112, 113번)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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