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경품으로 제공할 때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그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세무 처리
안녕하세요
경품이벤트에 제세공과금 개인 부담이라는 내용이 홍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야할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신 지급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
대신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를 접대비로 하거나 일반경비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벤트가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서 응모가 가능한 것이면 일반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VIP회원 등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이벤트가 참가할 수 있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경품의 금액과 제세공과금의 금액을 합하여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서일46011-11299, 2002.10.07
【제목】
사진 또는 수기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 인정됨
【질의】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당선자는 사진작가인 경우도 있으며, 아마추어일 수도 있음. 또한 출품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통상 1∼2년 정도 당사가 가지고 있음. 이 경우 시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5호의 문학, 사진 등의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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