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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 구분

by 조항호목 2022. 4. 18.

질문 : 직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제공시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면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회사와 주거지가 먼 직원들에게 주거지용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금번 신규계약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계약하여 직원에게 제공해주려는데

 

국민주택규모는 면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세금계산서를 첫달의 임차료를 과세로 발행 받았습니다.

 

면세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 것인데 과세로 잘못 발행한건 아닌지.

 

이 면세가 구입에 해당하는건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인건지.

 

회사에선 어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문의 주신 거래의 과세와 면세의 판단기준은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느냐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면세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시주거용의 사실판단은 주거를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직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사용을 하면 상시주거용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숙사는 상시주거용과 달리 영리목적으로 사용가능하고, 

 

주거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은 상시주거용이 아닌 기숙사용으로 보아야 하며(공동 화장실, 공동샤워장, 공동현관은 기숙사에 해당할 수있음)

 

직원에게 기숙사비용을 수취한 경우 기숙사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시주거용에 대한 판단은 위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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