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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과 3년중 어떤것이 맞나요

by 조항호목 2022. 4. 15.

질문 : 대손처리 할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과 3년중 어떤 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대손처리 관련한 법 규정중 소멸시표가 나옵니다. 

 

채권의 연령이 몇년일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인가요

 

상법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되어있고

 

민법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류를 사입해서 파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 어떤 연도를 적용해야 할런지요

 

 

답변 : 

 

상법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법령, 즉 민법에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쇼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류를 사입해서 파는 업체의 경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될것으로 보이고

 

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관계법령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채권을 추심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매출채권이 2020년에 발생했고 채권추심을 2021년에 했다면 이후 채권추심활동이 없을 경우 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2021년의 3년후인 2024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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