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동호회 활동비를 회사에서 실비정산 해주는 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비과세인가
안녕하세요
직원들과의 단합을 목적으로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여 동호회활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의 방식은 실비 사용한 내역을 영수증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동호회 회장에게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이 경우 동호회활동비 지원은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동호회회원들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건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직원의 복리후생 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개인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단, 동호회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활동비지급에 차등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동호회이용 직원이 특정되어있고, 활동비 지급에 차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법인22601-903, 1987.04.14.
【제목】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운동부 유지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것임
【요약】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운동부 유지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것임.
【회신】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3. 2. 15. 후단신설)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과-614 , 2011.08.25
[ 제 목 ]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의 손금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천세과-555 , 2011.09.05
[ 제 목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 요 지 ]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121, 1986.07.02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헬스클럽 이용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나 회사가 전직원이 이용하기 위해 헬스클럽과 계약하고 헬스클럽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정직원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면2팀-1259, 2005.08.03
【제목】
법인이 특정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 지출비용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22601-903, 1987.04.14.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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