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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외부 기관에서 받은 교육비가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by 조항호목 2022. 4. 13.

질문 :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외부업체에서 수강신청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강의료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강의는 면세라고 알고있는데 과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부가세를 더 받을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시설등에 강사로 파견되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교육받으신 곳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단, 자동차학원이나 무도학원(무도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은 과세입니다.

 

주무관청이란 국가의 소속으로 목적사업(본건에선 교육이 목적사업) 을 주관하는 단체로서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려면 업체가 해당지역의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 2005.10.20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1, 2000.01.18.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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