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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해외 파견직원의 숙소비용을 지원하고, 수당을 주는 경우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4. 14.

질문 : 해외 파견직원이 지낼 숙소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파견수당을 주는 경우 소득구분. 과세해당여부

 

외국에 지사를 내고 한국에있는 직원들이 법인초기 세팅을 위하여 외국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6개월정도 파견될 예정이고. 추가로 해외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아 장기적으로 보고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낼 숙소는 외국지사가 아닌 한국본사에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한국본사에서 해외파견직원의 숙소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파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처리는 근로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해외파견직원이 한국본사의 직원이며 숙소비용을 추가지급없이 실비로 지급한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하고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숙소비용을 실비가 아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만큼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수당을 주는 경우 근소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46013-946, 1998.04.17.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 2005.03.29

[ 제 목 ]

해외주재원의 현지 임차주택이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통칙 20-9【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소득세법기본통칙 12-12…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997. 4. 8. 개정)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1년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2011. 3. 21. 개정)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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